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주문 후 입금하셨는데 업체 연락이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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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주문 후 입금하셨는데 업체 연락이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