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의하면 사업자가 특별히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훨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산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이며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입니다.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이므로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지만, 주소확인이 가능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무상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