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p2p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무료회원가입시 휴대폰번호를 넣었는데,
저도 모르게 16500원의 매월 정액제 사용료로 결제되어 나갔습니다.
휴대폰비가 많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5개월째 계속 결재됨.
문제의 갤럭시라는 p2p회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저는 정액제를 결제한 적이 없으니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 skt는
대행사라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 대행사라는 다날에 연락해보니 여기는 더 황당합니다.
갤럭시에서 청구해서 휴대폰결제를 skt에게 한 것이니 갤럭시와 직접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민원사항>
소액결제를 대행하는 다날, 인포허브 등은 분명히 금융거래를 하는 업체임으로
신용카드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도록 해주십시요. 혹은 상위기간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저와 같은 경우로 소액결재 피해자가 매우 많습니다.
업체가 결제액을 청구를 할 때 무슨 증거로 그 결제를 승인한 것인지,
다날은 저에게 업체이름이외에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 한 채 답도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돈을 청구하면서 매우 방만하다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으로 휴대폰을 받아서 이렇게 어이없게 청구해가는 일도 분합니다.
통신사를 통한 소액결제르 대행하는 다날, 인포허브 등이 금융거래감독이나 감사를 받게 해주십시요. 댓글1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