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사전점검으로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1621동(바뀐동이름 521동) 803호 입주예정자입니다. 118A형(45평형A type)입니다.
분양계약당시 설계도와 반대로 시공되어 있었습니다.-파일참조
분양당시 이에 대해 전혀 설명들은적이 없고 계약서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뒷면 선택사항을 보면 원래의 설계도가 부분 나옵니다. 이것도 반대로 되어있습니다)-파일참조
롯데 시공사에 문의를 하니" 동마다다르다","그럴수도 있다" 는 답변과 자기로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실제 1,2,3동만 계약서대로 되고 나머지동은 거꾸로 되어있읍니다-12,13,14,15,19,20,21,22동-더많은동이 거꾸로되어있슴)
다른타입은 좌우가 그대로 시공되었는데 118A형만 좌우가 바뀌었고 계약당시 설명도 없었으며
(설명하는 사람도 몰랐던것 같음?) 잘못은 시인커녕 알아서하라... 참 어이없습니다.
저는 계약당시와 다른 아파트에서 억지로 이런대접을 받으면서 가족들과 같이 오손도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같은처지의 다른사람들과(118A 약 200세대) 같이 법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