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관광 (02-738-3393) 4/20 일날 6명이서 울릉도2박3일 일정으로출발 그러나 여행중 풍랑으로인해 1박2일로 독도여행이 취소되고 일박만함 환불요금 47만원 계약자 입금자 박**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합니다 처리부탁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여행비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여행경비의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여행비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여행경비의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여행비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여행경비의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