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아베탑 의류 신고
 최연근
 2012-06-26  |    조회: 70
아베탑에서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100퍼센트 정품이라고헀는데 100퍼센트짭이고요
옷에 실밥과 하자가 있음에도 환불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환불을 안해주네요 정말 화가나네요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