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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안마의자 바디프랜즈 고발합니다
 윤성배
 2012-06-26  |    조회: 689
gs홈쇼핑으로 (주)바디프랜즈 안마의자를 랜탈했습니다..
배송당일날 사용해보니 성능이 불량하여 당일 반품을 요구했으나
본사에서 반송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본사에 연락하였으나
이미 설치를 하였으므로 위약금으로 제품가의 30%를 내야만 반품할 수있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사용치 않았고 제품에 성능에 문제가 있어 반품을 요구하는데
30%위약금을 내야한다니 정말 어이상실 입니다..
성능이 선전과는 전혀 다르게 조잡할 뿐만아니라 15분사용후 다리에 선명하게
멍이 들었습니다...관련사진도 보관중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렌탈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요청을 하니 위약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