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얼마되지않은 밥솥의 하자로 교환요청하셨는데 A/S만 가능하다고 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전제품 보상수리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외 보상 등은 객관적인 피해의 입증이 어렵고, 쌍방간의 합의점 도출에 한계가 있어 소액심판 등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더워진 날씨에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