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입전에는 환불규정이 계약금에서 위약금 5%내지10%가 아니고 전체 물품대금에서 5%내지10%라며
소비자보호법을 알려면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라며 4월27일부터 지금까지의 환불과정에서 한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헷갈리는지 저한테는 위약금 운운하면서 가구점에다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 10%를 공제하고 환불 받을수 있으니 저 같은 경우는 받을 것이 없다 했다고 합니다.
답답하네요.
전에도 제가 글을 남겼지만 총금액은 10,600,000원이고 계약금은 1,000,000원 입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