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옷이 분실되었는데 해당 세탁소에서는 맡은적이 없다고 하여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인수증,확인증,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해당 세탁소에서 계속해서 발뺌을 한다면 중재를 하는 저희입장에서도 명확히 귀책사유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