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받았거나, 수신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성 정보를 받았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국번 없이 118(무료) 국번 없이 1336(유료)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시에는 수신한 스팸 또는 전화스팸의 경우 스팸수신시간, 전송자 전화번호, 스팸 종류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제보 관련하여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