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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11번가 물품 정보가 없어 오주문건에 대한 반품
 구성모
 2012-06-27  |    조회: 20
11번가 에서 자동차용 썬틴지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국산썬팅지 내용은 자세히 설명 되어 있는데..
선택란에 보니 유명 상표의 썬팅지가 있어서 당연히 그 페이지의 국산썬팅지와
그 기능이 비슷하다 판단하여 그 유명메이커(루마앞유리용)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하고 잠시뒤 배송이 시작되었단 문자를 받았는데...
아무래고 찜찜해 전화 문의를 해보려고 전화를 하니 전혀 받지도 않고해서
그상품 문의 계시판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날도 몇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 했으나 전혀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택배는 도착을 하였고 물건은 전혀 뜯지도 않은 받은 그대로의 상태인데
그전날 문의 내용의 답변이 그제서야 올라와 보니 그기능(열차단율 13%)이 전혀 떨어지는 상품인겁니다

그페이지의 주상품은 국산이며 특히 열차단율이 40~60%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유명상표(루마)에 대한 단 한글자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국산으로 주문하려고 선택사항을 체크했는데 거기에
루마 _일반 이라는 선택사항이 있고 가격도 국산보다 두배정도 더 하기에
당연히 좋은걸로 알고 주문을 했던것입니다

그후로도 전화통화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상품 문의 계시판으로만 내용을 전달하고 받고 하는데
제가 주문을 잘못하였고 해당 상품은 주문 제작이니 교환및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상품의 내용은 전혀 없이 주문 선택란에만 있게해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들어
잘못 주문후엔 교환및 반품이 안된다고 하면 요즘말로 낚시 하는게 아닌지....

명쾌한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주문 쇼핑몰: 11번가
주문번호: 201206256890742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상품 폐이지 열 차단률 안내 되어있는 부분 말씀 드리고 주문제작 상품반품 불가하며 불편함 드린 점 재차 정중하게 사과 및 고객실수보상서비스 이벤트 안내 드리고 제보자분 수긍으로 원만하게 통화완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자동차 용품이 국산기능이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주문후 상세내용 문의하신후 한참동안 답변이없다가 배송후에 뒤늦게 기능이 다르다는 설명을 확인하시어 반송요청하셨는데 설명에도 없던 주문제작제품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