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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해당센터의 주소확인이 되실경우 부당한 계약관련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슨뜻이죠??
 이현정
 2012-06-27  |    조회: 48
엘지 114로 전화해보니깐 이미 본인 싸인이 되잇다고 돈은자기가 내야 한다네요;;
ㅠㅠ
부당한 계약 증명서 발송을 어디서 받고 어디로 가야하나요??
경찰서에두 해결 해주는 문제인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께서 직접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으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