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서내역서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배송비가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2만원을 달라네요.
업체와 11번가에 전화 했더니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네요. 광고에는 배송비 할인이라는 글이분명있는데
광고와 실제는 다르게 배송비를 2만원이나달라고해서 물건을 못 받겠다고 하니 배송비 4만원을 내라는군요
이런속임수 판매를신고합니다 분명 배송비 할인라라고 했고 주문내역서상에도 5천원으로 되어 있는 배송비가
2만원 이라니 댓글2
해당쇼핑몰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되어 있는 배송비와 다른 배송비를 요구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