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매실의 반이상이 상해있어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인터넷 사이트관련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