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제부도 조개구이 무한리필
 이광득
 2012-06-27  |    조회: 677
제부도에서 무한리필이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재차 무한리필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점원은 무한리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필을 4번을 받고나서는 리필이 더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 상점은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