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으로 무료폰을 준다고하여 받으신후 반송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며 확인후 연락주기로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주소가 확인되실경우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반송요청을 다시한번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