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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드레스 세탁후 의류 사이즈 줄고 올이 나감
 이혜경
 2012-06-29  |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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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2일 금요일 커피를 흘린 후, 약 20분이내에 한스크리닝(031-785-****/ 010-8233****)에 세탁을 맡기었습니다. 그 다음날 얼룩이 잘 빠졌다고 전화를 받고 옷을 받기를 2 ~ 3일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6월 25일 오전 배달이 되었는데, 상품이 심하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하얀 부분에 검정색 얼룩이 전체적으로 생겼고 사이즈도 심하게 줄어서 다시 착용해본결과 사이즈가 한치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한스크리닝 사장님에 전화걸어 불만을 접수하고 다시 의류를 가져가셨습니다. 하지만 6월 28일 저녁에 다시 가져온 의류는 사이즈가 줄은 상태 그대로였고, 오른쪽 뒷 부분 올도 나갔으며 완전히 질감이 달라진 망가진 옷을 가져와서 다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의류를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올이 나간부분과 사이즈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오히려 일부러 저희가 올을 나가게 한 것 아니냐고 하시네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에서 커피흘려서 이만큼이라고 빼는 세탁소 있으면 물어준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못해준다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해라 그러면 해준다 이렇게 나오시네요.
첨부된 사진이 있습니다. 원래 이 드레스는 속치마를 같이 입도록 세트로 나온 옷인데요, 밖으로 빠져나오면 안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속치마가 겉옷 밖으로 빠져나와 도저히 착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에 의류를 드라이크리닝으로 맡겼는데 완전히 다른옷이 되어버려서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