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6월28일 4시 50분정도에 인터파크투어에서 8월2일~8월4일에 여행할
거제도 에버그린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변경되어서 28일 6시 50분에 예약취소를 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10%를 떼고
취소 되었습니다.
아니 일주일 후에 여행 가는것도 아니고 한달 지나서 갈 펜션을 예약했다가 바로 2시간 후에 최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숙박료도 44만원이나 하는걸 취소를 하니 44000원이나 취소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 10%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누가 나눠 먹는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화가납니다.정말 화가 납니다.
취소는 해놓고 너무나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1
한달후에 갈목적으로 해당숙박예약후 날짜가 변경되어 바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수수료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