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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숙박예약수수료
 김소정
 2012-06-29  |    조회: 60
안녕하세요... 제가 6월28일 4시 50분정도에 인터파크투어에서 8월2일~8월4일에 여행할
거제도 에버그린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변경되어서 28일 6시 50분에 예약취소를 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10%를 떼고
취소 되었습니다.
아니 일주일 후에 여행 가는것도 아니고 한달 지나서 갈 펜션을 예약했다가 바로 2시간 후에 최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숙박료도 44만원이나 하는걸 취소를 하니 44000원이나 취소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 10%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누가 나눠 먹는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화가납니다.정말 화가 납니다.
취소는 해놓고 너무나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한달후에 갈목적으로 해당숙박예약후 날짜가 변경되어 바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수수료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