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 30일날 저녁에 경남 마산 원전 바다에 있는 선상콘도를 예약했는데요 방1개 저녁6시부터 아침9시까지 20만원짜리를 예약했는데 천수선상콘도 측에서 예약할려면 계약금 10만원을 미리 달라고 해서 입금시켰습니다. 하지만 6월 30일 저녁에 비가온다고 해서 예약을 취소하였는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못 돌려받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콘도 예약후 예약일에 비가많이 온다고 하여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는 이유로 숙박예약을 취소했다면 천재지변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콘도 업주와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콘도 예약후 예약일에 비가많이 온다고 하여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는 이유로 숙박예약을 취소했다면 천재지변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콘도 업주와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콘도 예약후 예약일에 비가많이 온다고 하여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는 이유로 숙박예약을 취소했다면 천재지변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콘도 업주와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