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방수업자 김정근과의 계약에 있어 계약서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로만 연락하였기에 내용증명보낼 주소를 모릅니다. 이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기위해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해야 알아낼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보일러나 상하수도등 대부분의 공사를 하면서 계약서작성과 주민등록증확인을 해야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주소확인 의뢰하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기 바라며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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