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장만 받아들여지므로 연체료까지 포함한 대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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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장만 받아들여지므로 연체료까지 포함한 대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