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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학습지
 이광식
 2012-07-11  |    조회: 713
학습지 미납때문에 민사소송 판결 강제압류집행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알아보니 신청서 각하라고 판결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업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장만 받아들여지므로 연체료까지 포함한 대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