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골프연습장 연회원권을 가입하면서 플랜카드에 삼성카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어 있어서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5개월 할부를 하였는데, 오늘 청구서를 확인하던중
할부이자가 그동안 청구가 되었길래 삼성카드에 이자가 잘못 청구되었다고 상담하던중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6개월로 할부를 하면 이자가없고 2~5개월로 할부를 하면 이자가 청구 된다는 설명인데, 세상에 이런 말도 안되는 할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삼성카드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까지 낸 이자를 8월청구분에서 환불을 해주고(프리미엄회원이기때문에) 나머지 할부기간동안 이자 청구를 안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말고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카드사들의 이런식의 이자획득이 없더록 공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