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노트북의 하자로 인한 반품이 거부를 당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의 경우 서비스 기사의 점검으로 증상 조치되었기에 중대한 하자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도 어려움 있어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