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에서 쏠레일 썬스프레이를 방송으로보고 방송중에 롯데닷컴에서 6월13일 구입을했습니다.
상품평 작성시 사은품으로 무크썬글라스를 보내준다고했습니다.
롯데닷컴에서 구입을했기때문에 14일오전에 롯데닷컴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했죠 상품평은 어디에 작성을 해야되는지..
답변이 롯데닷컴으로 해도된다고해서 지정된 날짜안에 상품평을 작성을했는데 늦게 배송을 해주더군요.
여러번 문의전화를 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확인하려 열어보니 무크썬글라스가 아닌 이름도 없는 모양도 이상한 옌선글라스를 보냈더군요.
문의전화를 하고싶었지만 이미 사은품을 안보내줘서 문의했을때 롯데홈쇼핑으로 전화하라해서 전화하니
롯데홈쇼핑은 롯데닷컴으로 문의하라 핑퐁된상황이어서 또 전화해봤자 핑퐁할것같고 전화할시간도 없어서 롯데닷컴 홈페이지 Q&A에 무크썬글라스로 교환해달라고 7월4일 글을올렸는데 다른글은 일부
대답이 되있는데 제글에는 대답이 안되있어서 7월8일 다시 답해달라고 교환해달라고 글을 올렸죠
여전히 연락도 답변되있지않아서 전화문의를 하니 역시나 롯데홈쇼핑으로 문의하라고해서 참고 또 참고 롯데홈쇼핑에문의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상품구매 후 받기로 한 사은품이 광고와 다른메이커 사은품이 도착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