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아이 다리에 물집같은 것이 많이 잡혀 있어서
제조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분만 제공할 수 있고 부작용에 대해 어떠한 방법도 제시할 수 없다 하네요..
병원측에선 2도 화상이라 합니다.
아이가 밴드를 뜨거운 낮에 착용한 것도 아니고
밤에 잘때 착용했던 것인데 화상이라뇨...
화상의 위험이 있다면 분명 주의사항에 적혀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주의사항엔 전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제조물책임배상법의 표시상의 결함이 분명하다 하네요.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