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으로 우수고객에서 LTE로 무료교체해준다고하여 신청후 받으셨는데 기기사용이 제대로 되지않아 해지요청을 하니 고장사유서를 발급받아 보내달라면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교환 및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