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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연락이없습니다 이거뭐하자는건지...
 우상우
 2012-07-14  |    조회: 749
할머니께서아침마다불경들으시던들조그만카세트인데
스피커에문제인거같아 김해엔아는산요대리점이없어 여러브렌ㄷ가있는곳에
수리차맡겼습니다 그리고 한달이넘도록 연락이없음집사람이보름전에
어렵게만나얘기를나눠보니 부속을구하기힘들다고..
5년사용한제품인데부품이없다는말이다임!휴대폰도없고가계전화는받지도
않고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해결책좀알려주세요!! 당장새거사드리고
싶지만 가정을꾸리리고살다보니 생각지도못한지출이부담스럽네요...조언
해결책좀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가능하실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