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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텔레마케팅사기
 장영은
 2012-07-14  |    조회: 1914
텔레 마케팅 사기 글 올린 사람인데요
그번호로 사기를 당했구요
2일전?3일전에 그번호로 전화가와서 핸드폰을 무료로 바꿔준다고하면서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준거예요
그다음에 전화하니까
동의한거라면서 취소안된다고 그냥 이렇게 사기를 당했어요 ㅜㅜ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