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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전시품배달
 박일균
 2012-07-14  |    조회: 136
안녕하세요
"식탁"을 매장에서 직접보고 주문한후 받아본결과 전시품이 왔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니 시일이 지나야 될듯싶어 전시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내실때 사전 얘기도 없었고, 좀 기다릴수 없느냐? 물어보던지
그런 내용도 없이 배달하였고 이상해 확인결과 속였습니다
이런 소비자를 봉으로 우롱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악덕업체를 고발합니다
이럴경우 물건을 반납하겠지만 더이상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예)정신적피해..
악덕업체주소: 충북 청원군 현도면 우록리741번지 ******
대진침대/청원점 점장:정**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매장에서 직접보고 고른 식탁이 아니라 아무런 안내없이 전시품이 배송되어 불쾌하셨겠습니다.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새 제품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제품이 없어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하여 대금을 환급받을 수있지만,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은 주말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