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월15일 저녁7시 59분에 jaemi.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료 회원가입이라는 말을 읽고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휴대폰으로 유니원이라는 이름으로 16500원이라는 돈이 익월합산청구라는 명목으로 휴대폰 결제가
되었다는 황당한 사기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사이트로
인하여 16500원이라는 사기를 많이 당했다고 씌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일 sk로 연락을
해서 알아보고 유니원이라는 회사에 문의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 사이트에 사기를
당한 분들이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전혀 통화가 안된다고 합니다. 유령 사이트 인지 ......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꼭 좀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1
해당 사이트에 무료회원가입 하셨는데 소액결재가 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