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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LG U+ 부가서비스 뮤직다모아 선불형 요금제 관련
 jungwj
 2012-07-16  |    조회: 724
휴대폰 신규가입 했을 시 대리점 측의 오류로 선불형 요금제인 뮤직 다모아 5,500(부가세포함)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LG U+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선불형이라서 요금은 결제가 되고 한달간은 사용이 되어야한답니다.저처럼 모르고 가입이 되었는데 환불도 안되고 타 부가서비스로 대체도 안되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서요...일별로 사용 요금을 계산해서 환불이라도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선불형이라도 모르고 가입 된 사람들은...후...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건 부당이득이라 생각이 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 가입시 해당통신사에서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해놓고 선불형이라 미리 결재를 해야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