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통신 가입 시 약속을 했던 위약금 납부 등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7월 16일 유치자 전화가 와서 본인 핸드폰 분실로 연락 되지 못했다고 하며 처리 약속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혹여 안내 받으신 미지급 된 타사 해지 반환금 처리 안될시 통신사 담당자 요청 안내 드렸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 상담 종료하였으며 확인시 대리점 미지급 타사 반환금 처리 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