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침대에서 소리가 엄청 납니다
그런데 인베스코에서는 구매자 과실로 상판대금과 배송기사분 대금까지 청구합니다.
도저히 이해가되질않습니다.
침대를 한두달 쓰고 바꿔쓰는것도 아니구
한달쓰고 휘어져 버린 상판이 어찌하여 구매자 과실인지여??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화가나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게시판엔 구입후 1년 무상A/S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도대체 왜 유상으로 교환하라는건지..
답답합니다
무상 A/S받을길이 없는건지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일 경우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유상수리
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