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환불문제
 최현정
 2012-07-16  |    조회: 110
지하상가에서 가방을 하나 84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상품에 하자는 없었지만 맘에 안들어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네요
산지 이틀밖에 안됬는데 환불을 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끝까지 환불안된다고 교환을 해주겠다고 우기는데 제가 알기론 소비자 보호법으로
환불이나 교환 불가라는 말을 하지 않은 이상 환불이 가능 한걸 로 아는데요
환불 안되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다 매장에서 구입하신 가방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