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관련해서는 방송자막 및 문자로도 안내가 나갔던 점을 설명드렸으나 수긍하지 않으시고 냉장고 구입시 쿠폰 적용시켜서 약 30만원 가량의 할인적용을 요구사항은 처리 불가하며 불편을 겪으셨다하시니 도의적인 차원에서 2만원 적립금 보상을 말씀드렸으나 수긍하지 않고 종결되었으며 제보자님의 요구사항은 처리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당 홈쇼핑에서 세탁기 구입하면서 일정기간까지 다른제품 구입시 할인이적용되는 쿠폰을 받으셨는데 광고때와 달리 일부품목제외라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당당 쿠폰은 각각의 상품 마진율에 따라 일부 상품은 사용이 제외되는 쿠폰으로 방송중에도 [일부상품제외] 자막으로 안내가 되었으며 제보자분께는 6/27일 문자발송도 해드려 안내해드렸던 내용임을 알려 왔습니다.
##6/27일 쿠폰관련 문자발송내용
[롯데홈쇼핑]TV전용15%할인쿠폰(120688)~7/26까지,일부상품제외,최대할인15만원##
쿠폰관련해서는 방송자막 및 문자로도 안내가 나갔던 점을 설명드렸으나 수긍하지 않으시고 냉장고 구입시 쿠폰 적용시켜서 약 30만원 가량의 할인적용을 요구사항은 처리 불가하며 불편을 겪으셨다하시니 도의적인 차원에서 2만원 적립금 보상을 말씀드렸으나 수긍하지 않고 종결되었으며 제보자님의 요구사항은 처리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