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부 관리를 10회 끊었는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카드 취소를 요청했는데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소비자 보호법에 그런 사항이 있나요? 10회중 1회를 받았어요.7월7일에 결제를 했구요.오늘 취소를 요청했어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이용하시는 피부관리실의 중도해지시 환불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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