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0일 처음으로 스마트폰 계약을 위해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저는 기간이 너무 긴게 싫어서 24개월약정으로 54000원 요금제로 체결을 하고,
스마트폰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던중 2012년 7월 6일 스마트폰이 고장나게되어 신규로 휴대폰을 체결하러
대리점을 찾았는데, 전에 그 대리점은 이미 폐업하고 없어진상태였습니다.
다른 대리점으로 휴대폰을 체결하러 방문하였는바 뜻밖에 24개월로 명시되어있던
휴대폰약정기간이 36개월로 체결되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도 24개월로 되어있었고 이전 대리점에서도 24개월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36개월로 약정이 되어있었다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도 24개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왜 36개월의 약정기간의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는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