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르노 자동차 고발
 박진경
 2012-07-19  |    조회: 142
작년 8월경 sm7구매.동일 고장 8차례.신품 교체 4회. 최종 수리 정상 운행중인 차람의 부품으로 교체.정비 담당 더 이상 수리 불가 as센터 해볼건 다 해 봤다. 고객센터 고객 지원실 계속 수리. 이게 현재 제가 겪고 있는 고충 입니다. 제차는 현재 ins 700이라는 네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고장 현상은 운행중 화면꺼짐. 오디오 작동 불능. 에어컨 작동 불능 등으 동일 현상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리 후 고장 동영상. 수리 내역. 회의시.녹음 등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피해 보상과 차량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구제 방법을 알으켜 주세요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 후 계속되는 하자로 인해 자동차 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하자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