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휴대폰 모발이 결재
 김우태
 2012-07-19  |    조회: 119
7원 15일 1시 ~3시 사잇에 초등학교 2학녕 어린이가 약 210000원 결재돼서야 K T 에서 문자을 보네 와서 전화구 에다 화기 햇보이 컴투스 게임 화사 란고 하여 초등학교 2학년 어린잇가 하걸 라고 햇는돼 전에 환불 안돼다고 햇서 글을 올림니다 7월 19일 50% 환불 햇주다고 열라잇 와 서 글을 올림니다 초등 학생 2학년이 멀못을 고 한건돼 너무 억구 햇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