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몇일전 카달로그를 보고 의자를 빨강, 노랑색으로 4개주문을해서 약 5만원가량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오늘 오라길래 가서 봤더니 색도 맘에안들길래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카달로그에는 떡하니 있는 색을 그건 주문이안된다고 그냥그것으로 사가라했습니다. 그것을 돈주고 사오기엔 너무 마음에 들지않아, 다시 돈으로 달라했더니 돈은 못준다며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하더군요 이럴경우 제돈을 못돌려받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328015&page=1&sm=2&kw=%BF%C0%C1%F6%B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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