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액정모서리 접착불량으로인한 유격이있어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흔들거립니다. - 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기사님께서도 정상폰에 비해 제폰이 그런증상이 있다는걸 확인하셨음 - 배터리 커버나 슬라이드폰이 유격있다면 이해하지만 고정되어야 할 액정이 흔들린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2. 취소버튼(액정의 바로밑에 위치한 버튼)을 누를시 화면(버튼의 바로윗부분)이 울렁거림니다. - 버튼을 누르면 마치 뾰족한 물체로 화면을 누르는듯한 증상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매처에 택배발송과 함께 교품의뢰 하였으나. 답변은 이렇습니다.
1번 증상에 대해: 유격은 교품사유가 되지않는다. 이것은 정상이다. 2번 증상에 대해: 다른 폰(동일모델)들도 다 그렇다. =>결론은 교품이 안된다는것. ==========================================================
제가 항의 하고자 하는 내용
제가 물품을 받고 켜자 마자 증상이 확인 되었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문의전화화 함께 택배발송 하
였습니다. 14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에 의해서도 구매한물품을 교환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하지만 저는 단순변심도 아닌 물건이 다른 정상의 것보다 이상하여 하자로 인한 교품요청을하였는데, 일방적인 자사의 규정을 앞세워 거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전까지는 이런경우 교품해줫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정이 변경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하루라도 사용하였다면 모를까? 택배도착일자, 개통시간, 문의전화시간, 택배재발송일자를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몇분 만져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한 2주간 사용이라도 한듯이 말합니다. 만약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서 그자리에서 이상증상이 발견되어 다른것으로 바꿔달라는데 그
점원이 규정상 안된다하면 소비자는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고 두번째로 버튼을 누를때 액정이 울렁거린다는 것은 기구적으로 결함이 있는 물건을 판매하
였다는 것인데 구매취소사유도 될법한 일을 당연하듯이 "원래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은 기업윤
리와 소비자안전을 위한 품질 기준에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동일모델에서 그런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였는데도 "다른동일모델
도 다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교품을 거부하는것, 이것은 기망에 의한 판매자의 교환의무배제라
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형법의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물론 양벌규정에 희해 본사도 처벌대상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