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냉장고 사용중 하자가 발생되어 A/S유상처리 하시고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문의하셨는데 1년지나서 무상수리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받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위 내용을 근거로 무상수리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