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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GA 설계사도 '1200%룰' 도입... 과열경쟁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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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GA 설계사도 '1200%룰' 도입... 과열경쟁 해소될까?
  • 장경진 기자 jkj77@csnews.co.kr
  • 승인 2026.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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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 적용과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200%룰은 초회연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간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허점을 이용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어 설계사 간 과열경쟁과 과도한 사업비 발생 등의 부작용도 이어졌다. 

제도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내달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는 이날부터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와 추천 사유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 평균 대비 5단계로 분류된다. 유사상품 평균의 130% 초과는 매우높음, 110~130%는 높음, 90~110%는 보통, 70~90%는 낮음, 70% 미만은 매우낮음이다.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1순위가 가장 낮은 수수료 상품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안에 포함된 수수료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 상품 목록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생·손보협회 및 GA협회 내에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해 규정 해석 지원과 위규 사례 제보를 받는다.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등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추가 개편 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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