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달인쿠폰이라는 쇼셜업체에서 '단지야'라는 쇼핑몰 쿠폰을 구매하였으나, '단지야'라는 쇼핑몰에는 옷 종류와 재고가 거의없어 구매를 못했습니다. '단지야'라는곳에 재고 입고 문의를 하였으나 곳 입고 된다고만하고 아무조치가 없어 이제까지 왔습니다. 다시문의를 하니 홈피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런사황을 달인쿠폰이라는 곳에 전화를 하니 두달동안 고객센터 전화도 안받고... 너무 답답해 1:1문의를 하니 이것도 아무답변도 없고 정말 어렵게 통화가 되니 자기들은 중계만 하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고객센터도 운영안하고 또 사기꾼업체을 소개하고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발을빼니 너무 어의가 없어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런 업체는 가만히 나두기 정말 싫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입고하지 않고 홈페이지 폐쇄가 되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