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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달인 쿠폰이라는 곳을 고발합니다.
 고명환
 2012-07-20  |    조회: 298
1년전 달인쿠폰이라는 쇼셜업체에서 '단지야'라는 쇼핑몰 쿠폰을 구매하였으나, '단지야'라는 쇼핑몰에는 옷 종류와 재고가 거의없어 구매를 못했습니다. '단지야'라는곳에 재고 입고 문의를 하였으나 곳 입고 된다고만하고 아무조치가 없어 이제까지 왔습니다. 다시문의를 하니 홈피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런사황을 달인쿠폰이라는 곳에 전화를 하니 두달동안 고객센터 전화도 안받고... 너무 답답해 1:1문의를 하니 이것도 아무답변도 없고 정말 어렵게 통화가 되니 자기들은 중계만 하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고객센터도 운영안하고 또 사기꾼업체을 소개하고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발을빼니 너무 어의가 없어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런 업체는 가만히 나두기 정말 싫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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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입고하지 않고 홈페이지 폐쇄가 되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