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인터넷 명의도용으로 90만원 가까이 되는미납요금이 있다며 채권추심까지 들어왔는데 통신사에서는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은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제3자가 가입했다면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에 대해 해당 통신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요금청구를 중지하도록 하고, 도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여 소비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업자도 가입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하나, 소비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의 관리 소홀 등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