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7월18일날 이사를 했는대요
포장 이사 잘하는데 소개 시켜달라고 햇더니
부동산에서 잘 아는데 있다고 해줬습니다
포장이사를 하러 오신분들이 나이가 지긋이 되서 놀래기도 했지만
안쓰럽기도 해 아무말 안했습니다
사다리차 한분과 아저씨 두분 아줌마 한분이 오셨어요
12시 반에 부평에 도착하신 분들이
밤11시반까지 영등포집에 도착해서도도 짐다 못풀고
(1톤트럭 2대 짐 인데 말이죠)
해당업체의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시던중 가전제품에 파손이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