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서버용 메인보드 구입후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새로 구입후 기존제품 반송하셨는데 CPU핀이 휘어져있어 소비자과실이라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컴퓨터 주변기기관련하여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요구 가능합니다.(단,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