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조립컴퓨터의 부속이 부식되어 A/S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면서 구매하라고 하여 그대로 다시받으셨는데 다른곳에 하자가 발생하여 또다시 A/S보내시어 사용도 못하시고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