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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kt 잘못을 소비자에게 떠 넘긴다.
 김회동
 2012-07-21  |    조회: 1233
제딸[초등학생]이 6월5일 스마트폰을 교체 했습니다.
요금 명세는는 7월 15일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온것 같아 명세서를 확인해 보지 결합 상품 할인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t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 보니 가입후 30일 이전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결합 상품 할인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개통하고 명세서를 받는데 30일이 넘는데 어떻게 요금에 문제가 있는지 소비자인 제가
알겠습니까.
제 잘못으로 그런것도 아닌고 kt측 대리점 잘못으로 그런건데
kt직원은 대리점과 잘 합으를 보라고만합니다.

대리점 측은 지금은 어떻게 못하니 3년 약정 기간을 다 사용하면 그때 기기값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kt측 잘못으로 발생한것을 소비자인 저에게 떠 넘기는 kt...
어디 하소연 할때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결합 상품이 가입되지 않아 예상한 요금보다 많이 부과된 요금에 억울한 기분 드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